hj467 2008.04.15 15:49
1999년 8월5일 이혼 후 신상변동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당시 자녀들 까지도 전 배우자의 호적으로 입적하여습니다.
급여에 가족수당지급이 25,000원 (본인10,000원 모친, 자녀2명 15,000원)으로
2005년3월급여분 까지 지급 2005년 단체협약 갱신으로 (본인10,000원 모친, 자녀2명
10,000원) 40,000원씩 지급하여(총지급액 1,260,000원) 2007년 7월에 사용자측에서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을 발견하여 급여담당사무원이 12월경 급여에서 공제를 하겠다라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2008년1월5일 650,000원을 공제, 2008년2월5일 295,000원을 공제한 후에 노동조합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현제 잔액이 315,000원을 공제를 하지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노무담당자는 은혜적임금이기 때문에 이를 공제하였다.
그러나 단체협약 임금 수당부분에 정확이 명시 되어 있고, 취업규칙 급여규정, 급여의
구성에도 가족수당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위 와같은 상황에서 사용자측의 일방적으로 조합에 협의 없이 노동자에게 통보하여
추징이 가능 한지와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을 알려주시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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