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근무가 힘이들어 퇴사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질병등으로 인하여 기존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이 어렵다는 진단등이 있다면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진단없이 퇴사할 경우에는 사실상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간염보균자이고 나이로 인해 3교대 업무가 힘이 들어 병원을 그만둔 간호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유에 일신상의 이유로 적었습니다. 몸이 힘들어 관두는 거지만 그냥 일신상의 사유로 적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 휴가 정산법 (출산휴가 기간이 포함된 경우) 2008.05.02 957
어이가 없습니다~~어떻게해야할지.. 2008.04.23 781
해고·징계 어떻게해야할지.. (일방적인 사직조치) 2008.05.02 871
시간외 수당 지급 2008.04.23 871
☞시간외 수당 지급 (당직근무의 정의) 2008.05.02 1892
급여지급 변경에 대한 질문 2008.04.23 756
☞급여지급 변경에 대한 질문 (전적시 급여조건의 변경) 2008.05.02 765
이유를 모를 조용한 퇴직권고 2008.04.23 920
해고·징계 이유를 모를 조용한 퇴직권고 (상급자의 잔소리) 2008.05.02 1212
연차일수의 계산 1 2008.04.22 1153
실업급여 신청 2008.04.21 1213
☞실업급여 신청 (불임치료를 위한 퇴직) 2008.05.04 2111
토요일 휴무시 일요일 특근처리 유무 1 2008.04.21 2751
파업중 임금지급 문의 2008.04.21 1297
☞파업중 임금지급 문의 2008.05.04 1116
국비지원에 대해서 2008.04.21 778
☞국비지원에 대해서 2008.04.29 657
사직서 제출 후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을때.. 2008.04.21 1487
☞사직서 제출 후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을때.. (사직의사표시의 ... 2008.05.04 1706
임산부 휴일근로 인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08.04.21 1450
Board Pagination Prev 1 ... 2487 2488 2489 2490 2491 2492 2493 2494 2495 249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