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이 주휴일로 지정되어 운영해 오다가, 부득이 일요일도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 정직원이 일요일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무를 시킬
수 있는지요?
- 또는 정규직 대신에 도급(용역)으로 대신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는지요?
-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고 주휴일로 지정되어 있던 일요일에 영업을 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정직원이 일요일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무를 시킬
수 있는지요?
- 또는 정규직 대신에 도급(용역)으로 대신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는지요?
-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고 주휴일로 지정되어 있던 일요일에 영업을 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