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임산부에게 태아검진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전에 알아봤을때 영유아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자녀 검진 휴가도 부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근로기준법에는 해당 내용이 없는거 같아서요
법안이 발의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었는데 그 이후로 진전된게 없었던걸까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임산부에게 태아검진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전에 알아봤을때 영유아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자녀 검진 휴가도 부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근로기준법에는 해당 내용이 없는거 같아서요
법안이 발의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었는데 그 이후로 진전된게 없었던걸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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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 1 | 2022.03.31 | 420 | |
임금·퇴직금 | 휴일야간연장근무수당 1 | 2022.03.31 | 4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산입 1 | 2022.03.31 | 409 | |
최저임금 | 주휴수당유무건 1 | 2022.03.31 | 528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기업 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1 | 2022.03.31 | 451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 1 | 2022.03.31 | 685 | |
임금·퇴직금 | 약정휴일시 주휴수당 1 | 2022.03.31 | 727 | |
근로계약 |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굼해요 1 | 2022.03.31 | 1094 | |
해고·징계 | 해고예고 1 | 2022.03.31 | 580 | |
노동조합 | 대의원 기능 관련 1 | 2022.03.31 | 393 | |
임금·퇴직금 | 일주일단위 최저시급 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22.03.30 | 749 | |
근로시간 | 주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 2022.03.30 | 909 | |
노동조합 | 임시대의원대회 1 | 2022.03.30 | 939 | |
노동조합 | 대의원대회의 기능 1 | 2022.03.30 | 782 | |
근로시간 | 교대 근로 시 연장근로, 소정근로, 주휴수당 2 | 2022.03.30 | 2481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2.03.30 | 815 | |
임금·퇴직금 | 고정상여 일부 기본급 전환 시 퇴직금 계산방식 1 | 2022.03.30 | 1586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근로계약상 기본급 계산은? 1 | 2022.03.30 | 3934 | |
기타 | 국내비거주 외국인의 국내 스톡옵션행사이익에 대한 세금 처리 1 | 2022.03.30 | 779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해고 1 | 2022.03.30 | 13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74조 임산부의 보호, 74조의 2 태아검진시간의 허용, 75조 육아시간과 관련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22조의 2~4에는 가족돌봄 휴직, 가족돌봄 휴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등이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