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저는 80인 사업장에서 총무일을 맡아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단순 노무성 일을 하시는 아주머니를
월급제에서 일급제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아주머니들의 경우 월급여는 130만원인데
일급제로 전환할 경우 일급 5만원을 책정하려고 하고 있구요~
월26일 근무시 기존 월급과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궁금한 부분은~
1. 일급제 전환시 원천징수는 어떻게 되는지~
(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월 지급할 계획입니다)
2. 기존 월급제와 마찬가지로 4대보험은 그대로 적용되는지~
3. 퇴직금 산정기간은 기존 입사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퇴사처리후 재입사 형태로 하는 것이 맞는지~
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80인 사업장에서 총무일을 맡아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단순 노무성 일을 하시는 아주머니를
월급제에서 일급제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아주머니들의 경우 월급여는 130만원인데
일급제로 전환할 경우 일급 5만원을 책정하려고 하고 있구요~
월26일 근무시 기존 월급과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궁금한 부분은~
1. 일급제 전환시 원천징수는 어떻게 되는지~
(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월 지급할 계획입니다)
2. 기존 월급제와 마찬가지로 4대보험은 그대로 적용되는지~
3. 퇴직금 산정기간은 기존 입사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퇴사처리후 재입사 형태로 하는 것이 맞는지~
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