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01 1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순한 임금체계의 변경(월급제->일급제)은 근로계약 중 '임금사항에 대한 부분만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 그 자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재차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급여체계의 변경에 대해 근로자분과 합의를 보시는 과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만약 기존의 월급제근로계약을 일급제근로계약으로 변경함으로써 근로계약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임금부분에 대한 사항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기간 도중 단순한 임금체계가 변경된 상태에서 차후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당연히 최초의 기존 입사일을 기준으로 최종퇴직일까지의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임금체계가 변경된다고 하여 사회보험관련된 부분을 별도로 변경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일급제라고 하더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월~토)하는 경우 1일의 유급주휴일(일요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월 130만원 월급제근로자를 일급제형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급여의 손실이 없도록 최소 1일 43,333원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합니다. (43,333원*30일=1,300,000원  <- 월30일인 경우의 예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저는 80인 사업장에서 총무일을 맡아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단순 노무성 일을 하시는 아주머니를
>월급제에서 일급제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아주머니들의 경우 월급여는 130만원인데
>일급제로 전환할 경우 일급 5만원을 책정하려고 하고 있구요~
>월26일 근무시 기존 월급과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
>궁금한 부분은~
>1. 일급제 전환시 원천징수는 어떻게 되는지~
>   (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월 지급할 계획입니다)
>2. 기존 월급제와 마찬가지로 4대보험은 그대로 적용되는지~
>3. 퇴직금 산정기간은 기존 입사일로 해야 하는지~
>   아니면 퇴사처리후 재입사 형태로 하는 것이 맞는지~
>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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