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02 01: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4시간 적용사업장이라면, 1년 개근시 10일의 기본연차휴가 2년차 부터는 매년 마다 1일씩 가산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07.1.13.에 입사한 근로자는 2008.1.12.까지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에는 10일(9할이상인 경우에는 8일)의 연차휴가를 2008.1.13.~2009.1.12.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 이기간 도중인 2008.3.4.에 퇴직하였다면 퇴직과 동시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7년 1월13일에 입사하여 2008년 3월4일에 퇴사하였는데..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주44시간 근무지이고, 5인이상 근무지입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런경우(자녀양육, 출퇴근 문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08.04.04 705
☞이런경우(자녀양육, 출퇴근 문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08.04.04 782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 2008.04.04 667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 2008.04.04 764
노조대표자선거의 절차 및 처리에 대하여 2008.04.04 847
☞노조대표자선거의 절차 및 처리에 대하여 (재선거) 2008.04.04 1011
30일중 22일을 근무한 사람의 급여는?? 2008.04.04 901
☞30일중 22일을 근무한 사람의 급여는?? (월급액의 일할계산 방법) 2008.04.04 3668
업무변경으로 퇴직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008.04.04 1481
☞업무변경으로 퇴직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변경된 업무에 대... 2008.04.04 6979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2008.04.04 809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퇴직후 잠시 일용직 근무) 2008.04.04 7035
안녕하세요 2008.04.04 565
☞안녕하세요 (회사측의 일방적인 승급, 승호 정지) 2008.04.04 1486
주5일제가 아닌 회사,월차문의입니다. 2008.04.04 1294
☞주5일제가 아닌 회사,월차문의입니다.(휴가수당 지급여부) 2008.04.04 1138
급여 미지급금을 대체하여 회사의 집기류를 받을 수 있나요? 2008.04.04 1145
☞급여 미지급금을 대체하여 회사의 집기류를 받을 수 있나요?(임... 2008.04.04 1357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08.04.03 708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5인이상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 2008.04.04 1168
Board Pagination Prev 1 ... 2498 2499 2500 2501 2502 2503 2504 2505 2506 250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