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0868 2008.03.21 15:51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저희회사는 월정직(관리직도)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단협과 규약의 조합가입범위는 서로상이합니다.규약상 대리까지로 노동조합가입
범위가되어있습니다.그런데 저희월정직중 대리에서 진급이되어 과장으로 승진이된 조합원이
있습니다.이럴경우 조합에서 탈퇴가되는지요 조합원으로서의 유지가 계속되는지요.그리고 규약상 대리까지로되어있지만 노동관계법상으로는 가능한것같은데요 이럴때는 규약을따르는지요 아님노동관계법을 따라야하는지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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