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4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관계법에서는 회사내 직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일부 업무상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는 제외)가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의 범위는 그 노조의 규약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므로 그 노조의 규약에서 조합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노조 규약에서 대리이하의 직급에 해당하는 근로자만 조합원으로 정하고 있다던가, 또는 조합원의 과장이상으로 승진하는 경우에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 과장이상의 조합원은 승진과 동시에 조합원의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조의 규약에서 대리이하의 지급에 해당하는 근로자만 조합원으로 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외 근로자(과장으로의 승급자)가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노조의 규약 개정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저희회사는 월정직(관리직도)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단협과 규약의 조합가입범위는 서로상이합니다.규약상 대리까지로 노동조합가입
>범위가되어있습니다.그런데 저희월정직중 대리에서 진급이되어 과장으로 승진이된 조합원이
>있습니다.이럴경우 조합에서 탈퇴가되는지요 조합원으로서의 유지가 계속되는지요.그리고 규약상 대리까지로되어있지만 노동관계법상으로는 가능한것같은데요 이럴때는 규약을따르는지요 아님노동관계법을 따라야하는지요
>수고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고 난후... 산전휴가와 육아휴직을 받을 수 ... 2008.03.25 1077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고 난후... 산전휴가와 육아휴직을 받을 수 ... 2008.03.26 1866
병가기간이 있는경우 퇴직금 계산은? 1 2008.03.25 1664
임금·퇴직금 병가기간이 있는경우 퇴직금 계산은?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2008.03.26 1095
임금체불에 대한 가압류 문의(민사소송) 입니다. 2008.03.25 1149
☞임금체불에 대한 가압류 문의(민사소송) 입니다. 2008.03.26 1173
이사로인한..실업급여... 2008.03.25 2284
☞이사로인한..실업급여... (개인사정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2008.03.26 6069
퇴직금관련문의 2008.03.25 683
☞퇴직금관련문의(임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2008.03.26 1203
입사 2차년 연차휴가 일수 산정에 대해서 2008.03.25 1354
☞입사 2차년 연차휴가 일수 산정에 대해서 2008.03.26 1312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직관련 2008.03.25 693
☞계약작성 전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직관련 2008.03.26 1010
주40시간제 2007년 11월 1일자 시행 사업장에서의 연차 휴가 1 2008.03.25 848
☞주40시간제 2007년 11월 1일자 시행 사업장에서의 연차 휴가 2008.03.26 769
연차등 휴가를 사전에 승인 받아야 한다면 사전이란 언제인지요. 2008.03.25 1199
☞연차등 휴가를 사전에 승인 받아야 한다면 사전이란 언제인지요. 2008.03.26 1864
추가질문입니다 2008.03.25 497
☞추가질문입니다 (규약과 단체협약상의 노조원의 범위) 2008.03.25 898
Board Pagination Prev 1 ... 2504 2505 2506 2507 2508 2509 2510 2511 2512 251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