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yh01 2008.03.24 13:42
수고 하십니다. 답답해서 여쭈어 봅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아래 --

1. 근무 기간 : 총 8 개월
2. 년 600 % 상여금 조건에 1,2월 관련 상여금은 3월 10일에 받았구요,
3. 3월 말에 퇴직 하려 합니다.
4. 하지만 회사에서는 3,4월 관련 상여금 100 % 중 3월 달 상여금에 대해서 지불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질문 1. 3월 한달에 대한 상여금은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 2.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떤 근거로 ? ,  어떻게 해야 하는 해야 하는지요?

질문 3. 8개월 근무한 경우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질문 4. 연차 수당은요?

바쁘신데 죄송 합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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