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5 10: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은 법에서 정한 법정수당이 아닌 사업장내의 내규등에 의해서 발생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지급여부에 관해서는 사업장내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퇴사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여부는 취업규칙, 내규, 단체협약, 관례등에 의해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1년미만 근무후 퇴사를 한다면 별도의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는한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기 때문에 1년미만 근무자는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5일제 적용사업장이라면 매월 만근에 따른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며 1년미만 근무후 퇴사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을 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답답해서 여쭈어 봅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아래 --
>
>1. 근무 기간 : 총 8 개월
>2. 년 600 % 상여금 조건에 1,2월 관련 상여금은 3월 10일에 받았구요,
>3. 3월 말에 퇴직 하려 합니다.
>4. 하지만 회사에서는 3,4월 관련 상여금 100 % 중 3월 달 상여금에 대해서 지불 할 수
>   없다고 합니다.
>
>
>질문 1. 3월 한달에 대한 상여금은 받을 수 있는지요?
>
>질문 2.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떤 근거로 ? ,  어떻게 해야 하는 해야 하는지요?
>
>질문 3. 8개월 근무한 경우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질문 4. 연차 수당은요?
>
>바쁘신데 죄송 합니다.
>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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