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4 19: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남녀간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남녀,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 업무의 성질, 난이도, 근로자의 능력, 경력, 학력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합법적으로 근로조건에 차별을 둘 수 있다는 것이 현재까지 노동관계법의 내용입니다.

동일노동임에도 불구하고 학력에 대해 차별이 있으면 안된다는 귀하의 의견에 대해 저희 상담소도 적극동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학력에 대한 차별금지 문제까지는 법제화 되어있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해결방법은 어렵고 노동조합 등이 있다면 회사와의 단체교섭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서어비스업(호텔)에 종사하는 근로자 입니다.호봉제로 운영시 임금에서는 학력차별,남녀차별은 없었으나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바꾸면서 모든 정규대학교 졸업자에 한하여 전문대 졸업자 보다 일류적으로 4만원(한달)을 인상하였습니다,똑같은 일을하는데(예를들어 커피숍 서어빙)임금에 차별을 두는것은 불법아닌가요?해결책은?
>감사합니다,수고하삽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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