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두누나 2022.03.21 10:55

안녕하세요.

4월 출산휴가를 앞두고 있는데요.

원래 연봉계약이 3월중에 이루어졌었는데, 올해 4월로 미뤄졌다고 해요.

올해 4월에 연봉계약을 하고, 1-3월 급여를 소급적용해준다고 합니다.

(연봉계약시, 2022.01~2022.12 기간으로 작성)

 

4월 첫째주는 연차사용을 하고, 둘째주부터 출산휴가를 적용할 예정인데

이떄, 연봉계약이 출산휴가 중에 이루어져도 제가 연봉을 갱신할 수 있는지,

또한 약속대로 1-3월에 대한 소급적용이 가능하고 출산휴가 급여가 인상된 연봉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5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등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관행등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연봉계약을 원래 3월에 하는 상황이었다면 단순히 날짜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출산휴가를 4월 중에 사용한다고 해도 적용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자동인상분등이 규정된 상황이 아니라면 결국 협의를 해야하는 부분일 것이므로 출산휴가 전 사용자와 연봉갱신협의를 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 입니다.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 후 근로자 복귀시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2022년도 퇴직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 2022.03.28 1592
기타 주2일, 월40만원, 10개월 계약도 의료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1 2022.03.28 35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 지급 1 2022.03.28 20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 1 2022.03.28 299
임금·퇴직금 사적 <합의서>가 공적 <판결문> 보다 우위에 있는가 1 2022.03.27 580
근로시간 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1 2022.03.27 1001
임금·퇴직금 장애인 급여 및 퇴직금 1 2022.03.27 524
임금·퇴직금 노동부 진정넣었더니 대표가 cctv로 제 휴게시간이나 근로태도에 ... 1 2022.03.26 1035
임금·퇴직금 잔여 연차 퇴직금 문의 1 2022.03.26 368
여성 직장인 4대보험 가입+개인사업자 보유 육아휴직 관련 1 2022.03.26 1525
여성 구두 퇴사의사 밝힌 후 협의 전 육아휴직 1 2022.03.26 719
휴일·휴가 감단직 당비휴 교대근무 근로자 연차휴가 질문드립니다. 2022.03.25 969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일요일) 특근(1.5배임금)과 일반근무 2 2022.03.25 2837
고용보험 사업주 중간변경시 이직확인 신고 1 2022.03.25 295
기타 부당해고 1 2022.03.25 456
임금·퇴직금 정년맞아 (퇴사처리) 바로 촉탁으로 근무시 퇴직금 정산? 1 2022.03.25 1782
근로시간 밤샘근무를 연 100일 가까이, 4주 연속, 주5일 연속으로 하고 있... 1 2022.03.25 756
휴일·휴가 퇴사예정자 연차 수 1 2022.03.25 407
근로시간 연장근무수당과 조기퇴근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2.03.25 456
근로시간 주휴일 근무시 휴일 문의 1 2022.03.25 390
Board Pagination Prev 1 ...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