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mor114 2008.03.03 11:30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인 상가 번영회에서 운영하는 곳에 경비원 2인을 고용한
상가이며 24시간 격일제로 근무를 시키고 있읍니다.
몇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질문1. 당 상가도 감시적근로자 적용을 받는지요.
       또한, 최저임금제를 적용해야만 하는지요.
질문2. 상가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도 기본급을 기준으로 상여금(설날,추석,하기휴가)을
       꼭 지급해야 하는지요.
       관리비 연체도 많고 빈 점포도 많아 관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안되는 지요.
       (예; 과거에는 지급하였으나 어려울 경우 재계약 체결시 상여금 부분은 없애고
        기본금과 식비만 체결하면 안되나요. 물론 법정 최저임금제는 지키면서)
질문3. 당 상가는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총 연봉을 정하여 매월 급여로 나누어 지급하는 월급
       여가 최저임금제에 미달한다면 위반되는 것 인지요.
       (기본급과 식대비는 매월 지급하고 상여금은 3회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
질문4. 번영회에서 경비원 모집시 근로조건과 임금에대해 구두상으로만 설명하고 1년 계약직
       으로 근무케 하다가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유만으로 해고 시킬 수 있느지 여부와
       현재 월 급여:75만원,식대:20만원,기타 상여금(설날과 추석:각30만원,하기휴가:15만
       원)을 지급 하였으나, 구두 계약 만료가 3월인 경우 2008년도1월분 부터 최저임금제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미달분을 지급해야 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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