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hm 2008.03.04 11:28
매월 급여가 익월 15일인데요.(전월1일~말일까지 근무)
2007년 10월급여가 보름지난 10월말에 나오고,
2008년 1월급여가 2월15일에 50%, 2월말에 25% 나왔는데요. 나머지 25%는 언제 준다는 말도 없고,
2008년 2월급여(3월15일 지급) 역시 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러한 임금이 불규칙하게 나오고, 지속적인 체불이 예상돼, 다른 직장을 구직하고 싶습니다.

아직 사직서 제출한건 아니지만, 회사에서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신고하면,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입사일은 2007년 1월 2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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