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체불형태가 아래 조건중 한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귀하의 현재 체불 내역에 관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개정,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신설,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매월 급여가 익월 15일인데요.(전월1일~말일까지 근무)
>2007년 10월급여가 보름지난 10월말에 나오고,
>2008년 1월급여가 2월15일에 50%, 2월말에 25% 나왔는데요. 나머지 25%는 언제 준다는 말도 없고,
>2008년 2월급여(3월15일 지급) 역시 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
>이러한 임금이 불규칙하게 나오고, 지속적인 체불이 예상돼, 다른 직장을 구직하고 싶습니다.
>
>아직 사직서 제출한건 아니지만, 회사에서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신고하면,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입사일은 2007년 1월 22일입니다.)
임금체불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체불형태가 아래 조건중 한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귀하의 현재 체불 내역에 관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개정,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신설,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매월 급여가 익월 15일인데요.(전월1일~말일까지 근무)
>2007년 10월급여가 보름지난 10월말에 나오고,
>2008년 1월급여가 2월15일에 50%, 2월말에 25% 나왔는데요. 나머지 25%는 언제 준다는 말도 없고,
>2008년 2월급여(3월15일 지급) 역시 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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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임금이 불규칙하게 나오고, 지속적인 체불이 예상돼, 다른 직장을 구직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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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사직서 제출한건 아니지만, 회사에서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신고하면,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입사일은 2007년 1월 22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