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기간의 휴일 갯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격주 5일 근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격리기간 3/13~3/19 이라면 휴일을 2일을 제외 해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코로나 격리기간의 휴일 갯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격주 5일 근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격리기간 3/13~3/19 이라면 휴일을 2일을 제외 해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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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예정자 연차 수 1 | 2022.03.25 | 412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수당과 조기퇴근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2.03.25 | 456 | |
근로시간 | 주휴일 근무시 휴일 문의 1 | 2022.03.25 | 39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3.25 | 170 | |
임금·퇴직금 | 저희 회사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1 | 2022.03.25 | 958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 산정 기준에 관한 문의 1 | 2022.03.25 | 407 | |
근로계약 | 선택적, 탄력적 근무제 근무시간 산정방식 문의 1 | 2022.03.25 | 97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회계년도 퇴직시 잔여 연차 수당 문의 1 | 2022.03.25 | 466 | |
기타 |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휴가 1 | 2022.03.24 | 929 | |
근로계약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과 수당 1 | 2022.03.24 | 60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중도가입 1 | 2022.03.24 | 839 | |
휴일·휴가 | 코로나 격리기간 무급휴직시 일요일 유급여부 2 | 2022.03.24 | 3808 | |
임금·퇴직금 | 연차발생 그리고 월급 명세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2.03.24 | 621 | |
근로계약 | 근무시간이 주40시간이 안되면 수당 지급없이 맘대로 불러내도 되... 1 | 2022.03.24 | 5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현장,차량수당 포함인가요 1 | 2022.03.24 | 490 | |
임금·퇴직금 | 코로나유급휴가 지원금과 급여지급시 차액문의 1 | 2022.03.24 | 1525 | |
기타 | 사내 내부규정 신고 의무 문의 1 | 2022.03.24 | 585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 연차관련 문의 1 | 2022.03.24 | 209 | |
근로시간 | 일 4시간 근무 휴게시간 1 | 2022.03.24 | 1682 | |
휴일·휴가 | 병가휴직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궁금합니다. 1 | 2022.03.24 | 11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코로나 격리 기간이라고 하였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격리 기간이 귀하의 확진으로 인한 질병관리 본부나 보건소의 지시로 인한 재택치료 행정명령이라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당 동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2) 회사에서 해당 재택치료기간중 유급휴일을 부여했더라도 13~19 중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여 제외할 휴일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