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시기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기할수가 있나요?
세금 신고가 이미 끝났고 환급금액도 결정이 되었는데 지급일정을 회사가 몇개월을 연기하는게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지요?
보통 3월이면 환급금이 지급되는것으로 아는데 6월이후에 지급한다고 공지가 떴습니다.
이유도 궁색한게 추가징수한 사람 돈을 받아서 주겠다고 합니다.
제 환급금은 세무서에서 받아서 회사는 전달만 해주는거 아닌가요?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시기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기할수가 있나요?
세금 신고가 이미 끝났고 환급금액도 결정이 되었는데 지급일정을 회사가 몇개월을 연기하는게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지요?
보통 3월이면 환급금이 지급되는것으로 아는데 6월이후에 지급한다고 공지가 떴습니다.
이유도 궁색한게 추가징수한 사람 돈을 받아서 주겠다고 합니다.
제 환급금은 세무서에서 받아서 회사는 전달만 해주는거 아닌가요?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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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교대 근무자 공휴일 할증 문의드립니다. 1 | 2022.03.24 | 178 | |
근로계약 | 촉탁직 근로계약 관련시 1 | 2022.03.24 | 379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사용촉진제도 문의 1 | 2022.03.24 | 507 | |
기타 | 노사위원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 2022.03.23 | 377 | |
휴일·휴가 | 연장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1 | 2022.03.23 | 288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으로 해고예고기간 주었는데 중간에 무급으로처리할경우 ... 3 | 2022.03.23 | 476 | |
휴일·휴가 | 12월 31일 일반임기제 공무원 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 1 | 2022.03.23 | 1243 | |
임금·퇴직금 | 주 6일근무 급여계산 부탁드려요 1 | 2022.03.23 | 2863 | |
임금·퇴직금 | 병가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 2022.03.23 | 514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 2022.03.23 | 168 | |
여성 | 육아휴직 | 2022.03.22 | 122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대휴(못쉰거) 계산법 | 2022.03.22 | 680 | |
임금·퇴직금 | 2인 3조 야간 교대근무 연장근로수당 문의 | 2022.03.22 | 187 | |
산업재해 | 산재 종결 후 민사소송 1 | 2022.03.22 | 675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변경 2 | 2022.03.22 | 2342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1 | 2022.03.22 | 235 | |
휴일·휴가 | 코로나 격리기간 휴무 일수 1 | 2022.03.22 | 1275 | |
근로시간 | 통상임금 계산기에 주30시간 월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1 | 2022.03.22 | 1580 | |
휴일·휴가 | 경조사휴가 연차대체사용관련 1 | 2022.03.22 | 1609 | |
기타 | 육아기 단축근로 문의 1 | 2022.03.22 | 3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