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여금도 연 300%를 나눠 매월 급여에 적용하여 지급을 하는데 병가로 쉬고 있는 사람에게는 따로 급여에 대한 대책이 없어 지금은 회사 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무급으로 쉬고 병을 치료 받고 있는데 상여금은 근무를 안했기에 급여 지급이 안되었으므로 상여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즉,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상여금도 연 300%를 나눠 매월 급여에 적용하여 지급을 하는데 병가로 쉬고 있는 사람에게는 따로 급여에 대한 대책이 없어 지금은 회사 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무급으로 쉬고 병을 치료 받고 있는데 상여금은 근무를 안했기에 급여 지급이 안되었으므로 상여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즉,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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