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14 15: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이 아니라 개별근로계약, 회사의 취업규칙, 노조가 있는 경우 회사와 노조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 의해 규정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시행방법등에 대해서는 개별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또는 노사관행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상여금은 일종의 근로제공에 따른 보상의 성격이기 때문에 재직중 일부기간의 휴직,병가,징계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을 제외한 나머지기간에 대한 비율만큼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 상여금을 못받나요?"사례를 참조하시거나 기존의 상담내용인 다음의 사례를 참조하여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휴직자에 대한 상여금지급 여부>
https://www.nodong.kr/40339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여금도 연 300%를 나눠 매월 급여에 적용하여 지급을 하는데 병가로 쉬고 있는 사람에게는 따로 급여에 대한 대책이 없어 지금은 회사 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무급으로 쉬고 병을 치료 받고 있는데 상여금은 근무를 안했기에 급여 지급이 안되었으므로 상여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즉,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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