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 공사해야 할 부분이 있어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계약을 하고 작업을 하청 주었는데
전문업체에서는 인부를 시켜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서 하청업체의 사장이 잠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작업에 대한 비용청구도 들어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현장에서 작업했던 인부들이 급여를 받지 못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노동청에서는 원청업체인 저희 회사에 출두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저희 회사에서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요?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저희 회사가 직접 주게되면 나중에 잠적했던 사장이 나타나
비용청구를 할 경우 저희 회사에서는 이중 부담을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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