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14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간호조무사는 파견법상 파견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간호조무사 업무를 파견근로를 하고 있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합니다. 간호조무사를 용역으로 운영하는 것은 법상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파견근로자로 1년 6개월 근무후 사용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경우 파견근로 2년 이후 직접조항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고용하였을 때에는 고용한 날로부터 2년초과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정규직근로자(간호조무사)의 임금보다 동일사업장내에 근무하는 용역업체근로자의 임금이 적은데 이것이 임금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 2007.07.26, 비정규직대책팀-3028 )

[질 의]

2007.7.1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법 중에서 파견법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제1항에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차별적 처우’라 함은 위 법률 제2조제7호에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이와 관련, ○○병원은 서울시 직영병원인 공공의료기관으로 근로자 중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서울시 채용 인력인 정규직근로자(간호조무사로 업무에 따른 책임소재 존재 및 직급, 경력에 따라 차등지급)와 용역업체 파견근로자(책임이 없음, 차등 없이 파견업체에서 봉급 수령)가 동일 작업장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바, 양자 간의 급여기준의 차이에 대하여 동일 사업장내에 근무한다는 조건만으로 위 법률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내용 중 임금에 대한 차별대우에 해당하는지?

<서울시 의견> 차별적 처우 대상에 해당되는 "임금"이라 함은 동일한 자격요건과 경력 그리고 급여체계 등 양자간의 급여가 쉽게 비교될 수 있는 유사한 조건에서의 차별의 개념이나, 우리 병원의 경우 양자간의 근무시 입장만 같을 뿐, 급여체계 등 그 외의 여타 조건에서 차이가 있어 비교가 쉽지 않은 상태이므로 위 법률의 차별적 처우 금지사항을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음.

[회 시]

귀하의 질의를 보면, ‘용역업체 파견근로자’라고 하고 있어 용역(도급)업체의 용역근로자인지, 파견업체의 파견근로자인지 명확하지 않은 바, 만약 용역업체의 용역근로자인 경우, 파견법에 의한 차별시정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사업주(병원)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등 사실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법의 규율을 받게 되어 불법파견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동 법상의 차별시정제도도 적용될 것임.

한편, 동 근로자들이 파견업체의 파견근로자이고 간호조무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파견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이므로 불법파견(파견대상업무 위반)이 될 수 있음(이 경우 사용사업주는 즉시 직접고용의무 발생).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가지 질의 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
>1) 현행 파견법상 간호조무사의 파견이 가능한지요?
>2) 불가능하다면 위탁이나 도급으로는 가능한지요?
>2) 현재 각 종합병원에서 파견신분으로 근무하는 간호보조원의 업무는 파견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
>4) 또하나 ^^
>   파견직원으로 A라는 사용업체에서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사직하자마자 B라는 사용 업체로 재입사하여 근무할 경우(파견업체는 동일) 이직원은 B회사에서 다시 2년을 근무가능한지 아니면 잔여 기간인 6개월만 근무가능한지요? 기존에는 2년 가능한걸로 아는데 비정규법 제정 이후에 6개월만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서요
>
>바쁘시더라도 답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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