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한 2008.02.12 00:31
임금상당액을 민사에 소송을 제기한 문제가 되어 직장내에서 각 상사들에게 폭행을 당해, 근로기준법상의 폭행죄로 노동부에 고소장을 내면서 사업주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생각에, 피고소인을 사업주하고, 사업주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제가 아무래도 고소의 상대를 잘못 한 것 같아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 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10조 (벌칙) 제6조, 제7조, 제8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6>

임금상당액을 민사에 소송을 제기한 것을 이유로 사업주는 각 상사들에게 거기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루게 해 주라고 하여, 이사를 포함한 각 상사들이 시말서등의 징계를 해 오다가 폭행을 한 사실을 볼 때, 사업주는 시켰지 직접 폭행한 일이 없으므로 교사한 것이고, 직접 폭행을 한 사람들은 상사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고소가 이루어 져야 하지 않나 싶어서 자문을 드립니다. 사업주를 처벌해 달라고 할려면 어떻게 정정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고소를 하고 일주일 정도 뒤에 출석 요구서가 오면, 진단서와 증인지적과 관련 증거 자료를 가져오라고 노동부에서 요구를 합니다. 제가 고소 상대를 잘못한 것이라면 출석요구서가 오기 전에 어떠한 방법으로 정정하여 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

힘드시더라도, 66915번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려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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