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14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상 노동력의 처분권자로서의 지휘 명령권을 가질 뿐이며 근로자가 기업 밖 또는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위법시되는 해우이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가 근로제공을 불가능케 하는 행위, 노동력의 평가에 관계있는 행위(은행원이 절도죄를 범한 행위), 경제주체로서의 기업의 존속을 직접적으로 손상케 하는 행위, 노동력의 배치 등 적업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동료 직원과의 정교관계), 회사의 며예와 신용을 상당히 실추시키거나 거래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친 행위등과 같이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징계권행사도 가능하며 기업내 또는 취업시간 내에 이루어진 업무와 관련이 없는 행위도 같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취업규칙에 유죄판결시 해고 조항이 있다고 해서 모든 유죄 판결에 대해서 해고조치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의 해당 범죄 사항에 대해서 다툴 여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두서없이 쓴 글입니다만 답변 꼭 좀 부탁드려요.
>먼저 예전에 글을 올려서 답변 받았던 내용이 있구요 재질문이 있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예전 문의 내용과 함께 글을 올리오니 도와 주세요..
>
>
>(예전문의 했던내용)
>>회사에 입사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일본계 회사 한국지점이며 지점장은 일본인입니다.
>저는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만 남녀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 차이는 물론 정사원인 남자사원들에게는 연차,월차,국경일휴무,여름휴가,겨울휴가가 정상적으로 부여되고 있었고 계약직인 여사원의 경우 이런 날들을 쉬게 되면 그만큼 급여가 삭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해줄수 없다고 완강히 버티던 회사였지만 노동부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니 결국 처우 개선을 해 주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이일이 있은후 저는 완전히 회사에서 미운털이 박혔고 A(일본인)지점장은 저를 해고하기 위해서 B(일본인 직원)직원에게 저를 해고할수 있는방법이 있는지 법률사무소를 통해 알아보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한국인 남자사원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이구요..
>
>그 이야기를 듣고나니 대체 일본인 책임자가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지 저도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때마침 B(일본인직원)직원이 이메일을 통해서 법률사무소와 연락을 하고 있다는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회사메일의 경우 사원번호가 비밀번호로 설정이 되어있고 개인이 특별히 번호를 바꾸지 않는 이상 그냥 사원번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혹시나 하는 생각에 저도 B직원의 이메일에 사원번호를 넣어 로그인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역시나 로그인이 되었고 그 메일에는 이전 남자 사원들로부터 들었던 내용의 이메일들이 오고 갔더군요….
>내용을 보긴 했으나 몰래 이메일을 본 행위 자체가 부정한 방법이었으므로 회사측에는 아무런 항의도 할수 없었고 그냥 저는 저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른곳에 누설하지도 않았고 그 외 다른 부분에 대한 이메일은 열람하지않았습니다.
>
>그런데 최근 회사에서 제가 메일을 열람한 사실을 알고 저를 해고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한 행위 자체가 정당하지 못했으므로 그에 따른 징계는 어느정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해고까지 할지는 몰랐어요…
>
>바른소리하는 시끄러운 직원이라 여겨졌으니 이를 빌미삼아 해고 하려는 것이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전 일본인 책임자의 경우는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클럽이용등…)사용하고 자신의 직책을 이용해 아래 직원들을 개인비서처럼 부리는등의 문제로 한국지점 한국인 직원 전체가 싸인까지 해서 본사에 고발까지 한적이 있고 이때 책임자가 받았던 징계라고는 단순히 일본 본사로 돌려 보낸정도입니다..
>저는 다른 직원들고 비교했을 때 실적등도 뛰어났고 업무적인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 진다면 객관적인 자료들로 업무 능력을 평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단지 이메일 봤다는 이유를 들어(그것도 회사에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회사도 알고 있음…) 해고까지 하려고 한다니 부당하단 생각이 듭니다…
>
>이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구제 받을수 있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긴 글로 하소연해 보았습니다…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사유가 더이상 계속 근무가 불가능할 정도의 사유가 되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사유로 해고를 한다면 판례 또는 재결례등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을수는 없으나 과거 징계를 받은 경우가 없다면 징계정도는 가능하지만 이를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징계해고의 경우도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절차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징계결과가 사유에 비하여 과중할 경우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해고 이후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해고전에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재질문사항입니다...)*****
>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의 회사 취업규칙에 징계해고에 해당하는 대상자로
>
>*** 형사 사건에 있어서 유죄를 받은경우...
>
>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만약 제가 이메일을 무단열람 한것에 대해 회사또는 개인이
>신고를 하고 저와의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저는 형사사건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위에서 답변 주신것처럼 부당해고로 구제 신청서를 낼수 있는지요??
>물론 이전에 회사에서 다른 일로 징계를 받았던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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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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