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협력업체인 정규직으로 4년을 근무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가 협력업체 직원으로 자회사인 점포 책임자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저희점에서 개통이된 폰중 연체가 상담히
되는것들이 있어 회사에서 조사를한바 고의적으로 연체시키는
일명 업자라는 사람에게 개통을 한걸 제 책임으로 돌립니다
제가 책임자로 있었지만 책임자라는 명칭의 제기된 서류에 싸인을 한바도
없고 7개월간 말로만 책임자라하였으며 자사인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 준다고만
말로만 하고 하지않아도 된일을 부당하게7개월간 시켜 왔습니다
휴일근무와 12시간이 넘는 일을 시켰으며 그래도 참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명의자가 직접내방을 하여 구매를 한점이며 본인이 원해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명의자가 돈이 필요해서 본인이 구매한물건을
인터넷이나 다른곳에 판매를 하였으며 명의자는 고의적으로 본인의 명의로
되었는것을 체납을 시켰구요
또한 회사에서는 제가 알고 고의적으로 판매를 하였으며 그러하여 본인이
직접구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이 저에게 있으며 제가 맞고 있는
점에 이러하게 발생한 건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며 이야기 하였으며
또한 회사이미지상 개인 사정으로 퇴직을 하길원하고 또한
퇴직하라고 하고는 일이 생각보다 큰지 갑자기 퇴직서도 못쓰게 하고
퇴직금도 주지 않을신보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오지 말라고 하여 3주째 쉬고있습니다
빨리 저도 직장을 구하여 일을 하여야 하는데 퇴직처리가 안되어
시간만 보내고 있는지경입니다
혹여 차후 법정으로 절 어떻게 할꺼 같으면 저도 방법을 구상 하여야 할것인데
살려구 직장만 열심히 다니든 사람이 법에 대해 알아야죠 뭔 말이라도 하죠
너무 답답하여 올립니다
퇴직금이 한800만원 될꺼 같은데 이돈이 절대 저한테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도와 주십시요
이번에 제가 협력업체 직원으로 자회사인 점포 책임자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저희점에서 개통이된 폰중 연체가 상담히
되는것들이 있어 회사에서 조사를한바 고의적으로 연체시키는
일명 업자라는 사람에게 개통을 한걸 제 책임으로 돌립니다
제가 책임자로 있었지만 책임자라는 명칭의 제기된 서류에 싸인을 한바도
없고 7개월간 말로만 책임자라하였으며 자사인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 준다고만
말로만 하고 하지않아도 된일을 부당하게7개월간 시켜 왔습니다
휴일근무와 12시간이 넘는 일을 시켰으며 그래도 참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명의자가 직접내방을 하여 구매를 한점이며 본인이 원해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명의자가 돈이 필요해서 본인이 구매한물건을
인터넷이나 다른곳에 판매를 하였으며 명의자는 고의적으로 본인의 명의로
되었는것을 체납을 시켰구요
또한 회사에서는 제가 알고 고의적으로 판매를 하였으며 그러하여 본인이
직접구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이 저에게 있으며 제가 맞고 있는
점에 이러하게 발생한 건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며 이야기 하였으며
또한 회사이미지상 개인 사정으로 퇴직을 하길원하고 또한
퇴직하라고 하고는 일이 생각보다 큰지 갑자기 퇴직서도 못쓰게 하고
퇴직금도 주지 않을신보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오지 말라고 하여 3주째 쉬고있습니다
빨리 저도 직장을 구하여 일을 하여야 하는데 퇴직처리가 안되어
시간만 보내고 있는지경입니다
혹여 차후 법정으로 절 어떻게 할꺼 같으면 저도 방법을 구상 하여야 할것인데
살려구 직장만 열심히 다니든 사람이 법에 대해 알아야죠 뭔 말이라도 하죠
너무 답답하여 올립니다
퇴직금이 한800만원 될꺼 같은데 이돈이 절대 저한테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도와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