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14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근무하였을때 1년간 출근율에 의해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부여를 하기 때문에 1년 미만 근무 중 퇴사를 할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5일제시행에 따른 개정법에서는 입사 초년도 근로자에 한하여 매월 만근에 따른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고 있으나 입사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연단위로 연차휴가가 부여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05월1일에 입사하여 2008.02.15일자로 퇴직하려고 합니다. 근무년수는 1년10개월이 되는데요 2006.05.01~2007.04.30 발생한 연차 15개하고 10개월분은 일수계산으로 해서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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