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2525 2008.02.12 19:18
안녕하세요.

2007년 8월부터 1년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정상 일찍 복직할수있게되어 회사에 3월부터 출근가능한지 문의했는데
다행이 인원이 필요하다고 복직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회사에서
단협에 1년 휴직하기로 했던 사람은 1년내에는 출근을
못하게 되어있다며 복직이 힘들것같다고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노동청에 문의해보니 출산,육아휴직은 최대 1년이며 그 이전에 언제든
복직의사를 밝히면 출근에 문제가 없다고 답해주었습니다.

이럴경우 단협이 우선인지, 노동법이 우선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있는데요,
2008년부터 임금이 인상되었는데 복직할 경우
인상된 임금이 아닌 기존임금을 받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단협에 명시)
제 생각엔 잘못된것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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