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anna 2008.02.13 01:22
저는 2006년 12월 26일에 입사해 2007년 12월 20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회사입니다. 처음 근로계약을 할 때 연봉제 계약을 하였고, 단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으니 매월 퇴직금을 받게 될거라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회사가 4번째 회사임에도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회사는 처음이라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연봉계약서에 사인하였습니다)
어쨌든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연봉 월급여, 중식대, 퇴직금 월 지급액 항목으로 구분되어 나왔구요, 이중에서 연봉 월급여에만 세금을 떼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증 여쭤봅니다

질문 1. .----------------------------------------------------------

저희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3일의 연차를 쓰지 못하여 이를 지급해 달라고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1년을 다 채우지 못한 직원에게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결국 4일을 덜 다닌 관계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보니 제 귀속년도가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더군요.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도 날짜가 그렇게 되어 잇습니다.
즉 1년 채워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여 12개월을 나눠 받았던 퇴직금을 한꺼번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당연히 퇴직 소득세와 주민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회사는 월급여에서는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떼지 않고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세금을 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 것이 큰 문제는 아닌 것은 압니다.

하지만 제가 불쾌한 것은 연차수당은 1년 못 채웠다고 안 주더니 퇴직금은 이런식으로 정리하여 다시 세금을 뗀다는 것입니다.

연차수당은 1년을 채우지 못했다고 지급하지 않으면서 퇴직금은 1년 다닌 것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떼는 것이 정당한가요?

이렇게 되면 1년 꽉 채워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이 해당사항이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자연히 퇴직 세금도 없는 것이겠구요.

저에게 세금을 입금하라는데 제가 입금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 아닌가요?

질문 1-2..----------------------------------------------------------

만약 제가 근무년수가 1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 것을 문제삼아 그러면 퇴직금도 근무년수 1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없는 것 아니냐고 따지게 된다면
기존에 제가 12개월 나눠 받았던 퇴직금을 도로 뱉어내야 하는건가요?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으로 명목상은 퇴직금이지만 사실 퇴직금이 없는거나 다름 없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될 바에야 따지지 않는 편이 낫을 듯한데..
뭐가 맞는건가요?

질문 2. .----------------------------------------------------------

만약 제가 퇴직금을 인정해서 위의 소득세와 주민세를 낸다고 치더라도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는 <건강보험 정산> 이라는 명목으로 또 5만원 상당을 입금하라고 하더군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도 나와있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퇴직시 정산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퇴직금 받아본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건강보험료를 떼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건강보험료를 떼기도 하나요?

질문 3. .----------------------------------------------------------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일액이 너무 적어서 공단에 전화를 해 보았더니 누락된 것이 많더군요. 일단 상여금이 제외되어 있었는데요, 상여금 외에 실업급여 정산시 포함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연봉 월급여, 매월 10만원 상당의 중식대, 매월 연봉월급여의 10%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있었구요, 이 외에 1년에 2번 월급의 50%를 상여금으로 주었습니다. 이 외에 하루 13시간 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7000원씩을 지급했는데요, 이 액수는 월급과는 별개로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보통 한 달에 6만원~12만원 선으로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실업급여 정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이며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또 무엇입니까?

또한 정정신고를 하고 난 후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경리팀이 하는 일을 믿지 못해 제가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일용직 휴가사용에 대해서 (휴가사용과 결근의 차이) 2008.02.15 1678
» 퇴직소득 원천징수에 관하여 2008.02.13 2167
임금·퇴직금 퇴직소득 원천징수에 관하여 (매월지급된 퇴직금의 퇴직소득세 납부) 2008.02.20 7067
부서소멸로 사직후 임금체불 2008.02.12 799
유치원교사 퇴직금 2008.02.12 5946
퇴직금을 못준다는 등 서류에 싸인해야 일할 수 있다네요. 2008.02.12 1117
하도급업체직원이 하청업체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해서 로 부터의 ... 2008.02.12 1290
해고 시행일자 이전에 신청한 연차사용은 할 수 있는지요? 2008.02.12 686
☞해고 시행일자 이전에 신청한 연차사용은 할 수 있는지요? 2008.02.15 652
육아휴직 복직에 관한 문의 2008.02.12 914
☞육아휴직 복직에 관한 문의 (육아휴직 종료일을 조기에 종료하고... 2008.02.15 4724
해외근무중 가족과 동거가 어려워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 2008.02.12 1032
퇴직위로금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매각대상은지불못함] 2008.02.12 1067
연차수당에 대하여 2008.02.12 625
☞연차수당에 대하여 2008.02.14 520
[실업급여 관련]제가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 2008.02.12 1084
☞[실업급여 관련]제가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 2008.02.14 1489
연차지급갯수에대한 문의 1 2008.02.12 885
☞연차지급갯수에대한 문의 2008.02.14 785
병가시 상여금 지급은? 2008.02.12 1796
Board Pagination Prev 1 ... 2546 2547 2548 2549 2550 2551 2552 2553 2554 255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