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15 08: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인 경우라도 연차휴가 등 법정휴가의 적용에 있어서는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일용직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면, 휴가일 당일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하고,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며, 다만, 연차휴가사용일수(1년간 15일)에서 1일을 공제해야 합니다.
반면, 일용직근로자가 '결근'(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을 하면, 결근일 당일의 임금과 주휴수당을 공제하지만, 연차휴가사용일수(1년간 15일)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이 휴가를 내면 일급과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1년 만근시 15개 발생하는데 일급,주휴수당을 공제하기 때문에 15개는 그대로 발생하나요?
>아니면 15개에서도 휴가사용만큼 공제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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