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이곳은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구성된 노조입니다.
노조가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인 경우
근로자대표성을 갖을수 있습니까
근로조건 개선, 취업규칙 개선, 임금교섭 등의
노조활동시 근로자대표성을 갖을수 있는지요
현재 사측에서는 과반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조와의 교섭내용은 과반수 이상의 비노조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며 비노조원을 포함한 전체직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조의 교섭창구로서의 지위는
상실되는 것이 아닌가요?
과반수미만 노조의 경우 근로조건 등의 협의시
대표성이 인정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대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반수 이하로는 노조를 만들필요가 없지 않는가요.
이곳은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구성된 노조입니다.
노조가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인 경우
근로자대표성을 갖을수 있습니까
근로조건 개선, 취업규칙 개선, 임금교섭 등의
노조활동시 근로자대표성을 갖을수 있는지요
현재 사측에서는 과반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조와의 교섭내용은 과반수 이상의 비노조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며 비노조원을 포함한 전체직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조의 교섭창구로서의 지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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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미만 노조의 경우 근로조건 등의 협의시
대표성이 인정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대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반수 이하로는 노조를 만들필요가 없지 않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