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15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된 이후 이를 미사용하여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면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이러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연차휴가가 소멸한 해당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하게 되며 연차휴가사용권이 소멸한 후 첫번째 월급날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7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
>연상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하는데요..
>2006년도(1월 연차발생)에 10개의 연차를 미사용하여 2007년도(1월)에 지급하려합니다.
>그런데 2007년 1월에 급여 인상시 통상임금 기준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급여인상전 금액인가요? 급여인상후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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