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차수당이란 통상적으로 주휴일에 부여되는 유급처리임금을 말하며, 법적용어는 아닙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1주일에 평균 1회이상 유급휴일(유급주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주휴일 당일에 '유급'처리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소요되는 임금을 흔히 '주차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급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에서 말하고 있듯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1주간의 날수 중 노사간의 약정에 의해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근로일을 말합니다. (주5일사업장의 경우에는 5일, 주6일사업장의 경우에는 6일이 소정근로일입니다.) 따라서 주5일사업장이라면 1주 40시간 전부를 근로제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주5일간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이 부여됩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 등으로 1일 8시간 전부 또는 1주 40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각이나 조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당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즉 월간 지각 또는 조퇴시간이 총9시간이라면 월급여액에서 9시간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등 시간당 임금의 공제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각이나 조퇴 몇회를 1일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 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그만 중소기업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7월 부터 주 40시간제 근무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또 노동ok를 찾았습니다..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시 지각(1시간이전이 아닌,  2~3시간 경우), 조퇴(개인적)시 그주
>주차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은방안이나 이문제로 대처방안이 나와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
>근로자가 지각,조퇴를 하였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로 하여금 임금등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수없다   이런 상투적인 말은 많이 보았습니다..
>
>주차개념
>근로자는 그주40시간의 근로를 제공 하는 경우(토,일 휴일제외) 그주에
>1일에 대한 근로수당이 발생한다...
>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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