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yvip 2008.02.12 20:29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금번 회사의 징계로 인하여 해고결정문을 사측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해고 예정일이 2월19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해고통지 받기 이전에 신청한 연차와 대휴(약20일)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연차 및 대휴사용일은 2/18 ~ 3월13일까지 입니다

해고시행일 이전에 사용못한 대휴와 주휴 그리고 연차를 전부 사용하고 난 후인
3/14일부터 정식 해고가 처리되는지요?
아니면 2월19일부터 바로 해고처리되어 연차와 대휴를 사용하지 못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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