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금번 회사의 징계로 인하여 해고결정문을 사측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해고 예정일이 2월19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해고통지 받기 이전에 신청한 연차와 대휴(약20일)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연차 및 대휴사용일은 2/18 ~ 3월13일까지 입니다
해고시행일 이전에 사용못한 대휴와 주휴 그리고 연차를 전부 사용하고 난 후인
3/14일부터 정식 해고가 처리되는지요?
아니면 2월19일부터 바로 해고처리되어 연차와 대휴를 사용하지 못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금번 회사의 징계로 인하여 해고결정문을 사측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해고 예정일이 2월19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해고통지 받기 이전에 신청한 연차와 대휴(약20일)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연차 및 대휴사용일은 2/18 ~ 3월13일까지 입니다
해고시행일 이전에 사용못한 대휴와 주휴 그리고 연차를 전부 사용하고 난 후인
3/14일부터 정식 해고가 처리되는지요?
아니면 2월19일부터 바로 해고처리되어 연차와 대휴를 사용하지 못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