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15 17: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징계로 인해 해고가 2.19.부터 적용된다면 2.19.이후의 시기부터는 노사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시기이므로 연차휴가의 사용, 대휴사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휴와 연차휴가를 비록 해고결정이전에 신청하였더라도 해고가 되었다면 대휴 및 연차휴가의 사용을 회사가 거부한 것이 되므로 해고됨으로써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해고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차후 노동위원회 등에서 부당해고구제결정을 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고가 무효가 되므로, 2.18.~3.30.까지는 정당한 연차휴가 및 대휴사용기간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금번 회사의 징계로 인하여 해고결정문을 사측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해고 예정일이 2월19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해고통지 받기 이전에 신청한 연차와 대휴(약20일)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연차 및 대휴사용일은 2/18 ~ 3월13일까지 입니다
>
> 해고시행일 이전에 사용못한 대휴와 주휴 그리고 연차를 전부 사용하고 난 후인
>3/14일부터 정식 해고가 처리되는지요?
>아니면 2월19일부터 바로 해고처리되어 연차와 대휴를 사용하지 못하는 건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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