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소원 2022.02.28 11:02

안녕하세요

연차사용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 운영규정에 보면 

부모 사망시 경조사 유급휴가가 5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5일은 쉬되

3일은 경조사유급휴가로 처리하고

2일은 근로자의 연차휴가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4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연차휴가란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유급처리)이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니거나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는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2.03.17 176
기타 재택근무중이였던 직장 코로나19 양성 격리기간동안 재택근무 시 ... 1 2022.03.17 4260
임금·퇴직금 급여 날짜 변경에 관한 급여 지급이 맞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2022.03.17 879
기타 2021,2022연차수당/근속포상금 2022.03.17 843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 문의 2022.03.17 337
휴일·휴가 연차 지급시 발생은 입사일 기준 , 지급은 연1회 (매년 1월 10일)... 2022.03.17 354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 급여계산하는법 도와주세요 2022.03.17 1584
해고·징계 회사내 인사규정 비치 운영 2022.03.17 452
해고·징계 사업장 폐업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2022.03.17 1175
휴일·휴가 재택격리자의 휴일수당 1 2022.03.17 249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22.03.17 171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및 휴일 1 2022.03.17 376
근로계약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인한 접수후 출석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2.03.16 734
임금·퇴직금 (무급)병가 사용시 월급공제 계산방법에 대한 질문 1 2022.03.16 5393
기타 일방적인 지역사무소 폐쇄 및 타지역 전보조치 강행 시 무엇을 할... 1 2022.03.16 310
기타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2.03.16 296
근로계약 경영 사정에 의한 부서 폐지 및 무급휴가 1 2022.03.16 527
해고·징계 수습 3개월 만료 전에 권고사직 제안 받았는데, 부당해고에 해당... 1 2022.03.16 6253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1 2022.03.16 581
근로시간 격일근로자 기본급 계산시 시간과 연차수당계산시 시간 1 2022.03.16 948
Board Pagination Prev 1 ...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