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을히흫 2022.02.28 14:4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있습니다.

2021년 9월 8일 입사자가 2022년 3월 3일에 퇴사하기로 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

생성된 월차는 총 5개 생성되었는데, 현재 3개는 소진되었습니다.

- 2021. 10. 08 1개 생성

- 2021 .11. 08 1개 생성

- 2021. 12. 08 1개 생성

- 2022. 01. 08 1개 생성

- 2022. 02. 08 1개 생성

잔여월차 2개만 월차수당으로 지급하여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2.03.14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도 1년미만 근로의 경우는 입사일 기준과 똑같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즉 귀하의 말씀처럼 퇴사전까지 5개월여 근무하고 모두 개근했으며 이 중 3개를 사용했다면 2일에 해당하는 미사용수당만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리을히흫 2022.03.15 12:09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2.03.17 176
기타 재택근무중이였던 직장 코로나19 양성 격리기간동안 재택근무 시 ... 1 2022.03.17 4260
임금·퇴직금 급여 날짜 변경에 관한 급여 지급이 맞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2022.03.17 879
기타 2021,2022연차수당/근속포상금 2022.03.17 843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 문의 2022.03.17 337
휴일·휴가 연차 지급시 발생은 입사일 기준 , 지급은 연1회 (매년 1월 10일)... 2022.03.17 354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 급여계산하는법 도와주세요 2022.03.17 1584
해고·징계 회사내 인사규정 비치 운영 2022.03.17 452
해고·징계 사업장 폐업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2022.03.17 1175
휴일·휴가 재택격리자의 휴일수당 1 2022.03.17 249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22.03.17 171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및 휴일 1 2022.03.17 376
근로계약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인한 접수후 출석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2.03.16 734
임금·퇴직금 (무급)병가 사용시 월급공제 계산방법에 대한 질문 1 2022.03.16 5393
기타 일방적인 지역사무소 폐쇄 및 타지역 전보조치 강행 시 무엇을 할... 1 2022.03.16 310
기타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2.03.16 296
근로계약 경영 사정에 의한 부서 폐지 및 무급휴가 1 2022.03.16 527
해고·징계 수습 3개월 만료 전에 권고사직 제안 받았는데, 부당해고에 해당... 1 2022.03.16 6253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1 2022.03.16 581
근로시간 격일근로자 기본급 계산시 시간과 연차수당계산시 시간 1 2022.03.16 948
Board Pagination Prev 1 ...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