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산재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미한 부상이라 5일정도 회사를 쉬고 그 중 3일을 병원에 진료 받으러 갔습니다. 약 처방을 받은것은 총 5일치 입니다.
3일째 치료를 받고 산재 신청을 했는데, 원무과 담당자 분이, 산재는 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만 승인이 난다고 하더군요. 이 경우 궁금한것이, 제가 직접 병원을 간 날이 꼭 4일 이상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약 처방 받은것이 5일이니 그것도 치료기간에 포함 되는 겁니까?
즉 다시 말하면 제 경우 3일밖에 진료받으러 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산재신청을 할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약 처방 받은것이 5일치니까 산재신청 요건을 충족한것인가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물리치료를 받으러 하루를 더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네요.
근로중 부상을 당하고도 나 하나 빠지면 동료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꼬박꼬박 가기가 힘든데요, 정확히 어떤 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 추가로 질문 드리면, 제가 다쳐서 회사를 10일을 쉬었든 15일을 쉬었든, 실제 치료받은 기간이 예를들어 7일 밖에 안되면, 휴업급여 또한 7일치밖에 못 받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의사가 요양기간을 몇일로 못 밖으면 그것만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 경우, 실제 5일을 쉬었으니 그것만큼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현재 산재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미한 부상이라 5일정도 회사를 쉬고 그 중 3일을 병원에 진료 받으러 갔습니다. 약 처방을 받은것은 총 5일치 입니다.
3일째 치료를 받고 산재 신청을 했는데, 원무과 담당자 분이, 산재는 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만 승인이 난다고 하더군요. 이 경우 궁금한것이, 제가 직접 병원을 간 날이 꼭 4일 이상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약 처방 받은것이 5일이니 그것도 치료기간에 포함 되는 겁니까?
즉 다시 말하면 제 경우 3일밖에 진료받으러 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산재신청을 할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약 처방 받은것이 5일치니까 산재신청 요건을 충족한것인가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물리치료를 받으러 하루를 더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네요.
근로중 부상을 당하고도 나 하나 빠지면 동료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꼬박꼬박 가기가 힘든데요, 정확히 어떤 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 추가로 질문 드리면, 제가 다쳐서 회사를 10일을 쉬었든 15일을 쉬었든, 실제 치료받은 기간이 예를들어 7일 밖에 안되면, 휴업급여 또한 7일치밖에 못 받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의사가 요양기간을 몇일로 못 밖으면 그것만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 경우, 실제 5일을 쉬었으니 그것만큼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