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z 2022.03.07 13:43

이번 2월달에 당일해고로 받아서 15일 동안 일한 임금을 계산해보려고 합니다.

1)2월 15일까지 주 6일,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를 했으면 주휴시간까지 합쳐서 112시간이 맞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시간 8시간이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14,15일에 일한 것도 15시간을 넘으니 주휴시간까지 포함 시켜서 계산 하는게 맞나요?그렇게 되면 120시간으로 되는 건가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서 위의 시간과 곱하면 15일간 일한 세전 월급이 되는게 맞나요??

2)점심시간에 근무한 수당은 150%로 가산해서 계산하는게 아닌 기본 시급으로 책정하는 건가요??

3)근무 시간 외(퇴근 후 근무) 수당은 150%를 가산해서 계산하는 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6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구체적인 근로계약 내용이나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평일 8시간 주 5일 이상 근무했고, 매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유급주휴 8시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3.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해야 하므로 휴게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수행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근로시간에 법정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한다면 휴게시간에 근무했다고 해서 반드시 연장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및 휴일 1 2022.03.17 376
근로계약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인한 접수후 출석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2.03.16 742
임금·퇴직금 (무급)병가 사용시 월급공제 계산방법에 대한 질문 1 2022.03.16 5422
기타 일방적인 지역사무소 폐쇄 및 타지역 전보조치 강행 시 무엇을 할... 1 2022.03.16 311
기타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2.03.16 296
근로계약 경영 사정에 의한 부서 폐지 및 무급휴가 1 2022.03.16 527
해고·징계 수습 3개월 만료 전에 권고사직 제안 받았는데, 부당해고에 해당... 1 2022.03.16 6275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1 2022.03.16 588
근로시간 격일근로자 기본급 계산시 시간과 연차수당계산시 시간 1 2022.03.16 961
근로시간 집합건물 관리소장 시간외수당 1 2022.03.16 1322
임금·퇴직금 고용주가 인상해주기로 했던 임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1 2022.03.16 157
기타 복리후생 반환규정 1 2022.03.16 306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관련해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1 2022.03.16 201
해고·징계 편의점,주6일 9시간씩,퇴직금가능여부 1 2022.03.16 542
임금·퇴직금 급여채권 압류된 경우 퇴직금도 해당되나요? 1 2022.03.16 3106
노동조합 단체협약 위반 1 2022.03.16 461
임금·퇴직금 시급제 고정수당 계산 방법 1 2022.03.16 522
임금·퇴직금 용역계약 연가보상 및 퇴직금 청구 불가한지요 1 2022.03.16 47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괸련하여 질문드려요 1 2022.03.16 304
기타 실업급여 관련 1 2022.03.15 424
Board Pagination Prev 1 ...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