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lee 2022.03.08 10:14

안녕하십니까

회사는 3/1(화)일 대체근무, 3/4(금)일 대체휴무 하였습니다.

그중 3/1일에 생산직 입사자가 있습니다. 3/1일 대체근무, 3/4일 대체휴무를 게시판에 회사전체 공지하였고

3/1일 입사자에게 근무전 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3/1~3/3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었는데(4대보험 신고전)

3/1일의 임금은 공휴일근무(특근처리 1.5배) 해야 하는지요?

1.5배 해야하면 계산식이 맞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기본근무 3/1~3일) 3일*8시간*9,160=219,840원

(특근 3/1일) 1일*8시간*9,160*1.5배=109,920원

총지급액 329,760원  이 계산법이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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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5 10: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해당 휴일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일 부터 3일까지 재직기간에 대해 31일로 나누어 월급여액을 곱하여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 통상시급이 9,160원이라면 3일 재직기간에 대해 8시간씩 3일*9,160원을 곱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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