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질문1) 운영규약 문구 중 '단수'란 말이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질문2) 몇명부터 몇명 까지 추가로 선출 해야 하는지 자알 모르겠습니다.
질문3) 대의원 선출 기준일에 생산1과 A조 1호기 사원이 9명 이어서 2호기와
병합하여 선출을 할 경우, 이후에 인원의 충원으로 10명이 되었을 경우 독자적으로
1명을 보궐 선거를 통해 선출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솔직히 지금 까지는 인원의 변동이 잦아 10명 미만 이어도 1명씩
선출을 해왔습니다.)
예) 생산1과 A조 1호기 9명, 2호기 8명 일 경우
제 19 조 : (대의원 선출 기준 및 방법)
1)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하며 부서별로 조합원
10명 이상 20명 미만 단위 1명을 선출하고, 단수 15명을 초과할 시는 1명을
추가 선출 할 수 있다.
2) 10명 이상 20명 미만의 독립부서는 대의원 1명을 선출할 수 있으며 10명
미만 부서는 병합하여 1명을 선출한다.
질문1) 운영규약 문구 중 '단수'란 말이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질문2) 몇명부터 몇명 까지 추가로 선출 해야 하는지 자알 모르겠습니다.
질문3) 대의원 선출 기준일에 생산1과 A조 1호기 사원이 9명 이어서 2호기와
병합하여 선출을 할 경우, 이후에 인원의 충원으로 10명이 되었을 경우 독자적으로
1명을 보궐 선거를 통해 선출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솔직히 지금 까지는 인원의 변동이 잦아 10명 미만 이어도 1명씩
선출을 해왔습니다.)
예) 생산1과 A조 1호기 9명, 2호기 8명 일 경우
제 19 조 : (대의원 선출 기준 및 방법)
1)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하며 부서별로 조합원
10명 이상 20명 미만 단위 1명을 선출하고, 단수 15명을 초과할 시는 1명을
추가 선출 할 수 있다.
2) 10명 이상 20명 미만의 독립부서는 대의원 1명을 선출할 수 있으며 10명
미만 부서는 병합하여 1명을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