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퇴직금을 가불로 월급과 같이 지급하는데...이것은 합법적인가요?
급여가 올랐는데...몇달은 오른금액을 지급하다가 회사의 사정으로 퇴직금 을 가불로 잡아서 같이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대장에서는
기본급 50만원 야간근로수당 20만원 주휴수당 10만원 월차수당10만원 연차수당10만원
상여금 10만원 퇴직금12만원
.
.
해서 130만원 받다가....몇달전 가불로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한다고, 그러더니
기본급 50만원 야간근로수당 28만원 주휴수당 10만원 월차수당10만원 연차수당10만원
상여금 10만원 가불 12만원해서 130만원 받습니다.
(야간 근로수당, 주휴수다, 월차수당, 연차수당)--최저임금에 포함됩니까?
월차수당같은 경우 임금으로 매월 받으면 월차를 쓸수 없는겁니까?
그리고 퇴직금을 발생하는건지요?
참 그리고 제가 일주일중 1일 빼고 정상근무합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근무도 하고 토요일날 근무도 합니다..국가가 지청한 휴일에도 근무합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저는 퇴직금을 가불로 월급과 같이 지급하는데...이것은 합법적인가요?
급여가 올랐는데...몇달은 오른금액을 지급하다가 회사의 사정으로 퇴직금 을 가불로 잡아서 같이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대장에서는
기본급 50만원 야간근로수당 20만원 주휴수당 10만원 월차수당10만원 연차수당10만원
상여금 10만원 퇴직금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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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130만원 받다가....몇달전 가불로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한다고, 그러더니
기본급 50만원 야간근로수당 28만원 주휴수당 10만원 월차수당10만원 연차수당10만원
상여금 10만원 가불 12만원해서 130만원 받습니다.
(야간 근로수당, 주휴수다, 월차수당, 연차수당)--최저임금에 포함됩니까?
월차수당같은 경우 임금으로 매월 받으면 월차를 쓸수 없는겁니까?
그리고 퇴직금을 발생하는건지요?
참 그리고 제가 일주일중 1일 빼고 정상근무합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근무도 하고 토요일날 근무도 합니다..국가가 지청한 휴일에도 근무합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사장이란 [[[그]]] 인간도 참 어지간 하지만
[[[[그]]]] 50여명의 인내력 또한 대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