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 중에 있는데 주 5일제 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규모가 작아서 혼자 서 토요일에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회사측에서는 연장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동대표회장이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문제가 될경우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의 경우도 연봉에 포함되어있다고 말하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에 따라 회사측에서는 연장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동대표회장이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문제가 될경우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의 경우도 연봉에 포함되어있다고 말하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