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djfwyvh 2022.03.10 13:50

현재 저희 노조에서 단체협약을 진행하기 위해 사측으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요구 공문을 받으면 사실공고 게시를 7일간, 이후 확정공고 게시를 5일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측에서는 대표이사의 권한을 본부장에게 위임을 한 후 사실공고를 하겠다는 사유로 사실공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현재 노조의 요구 공문은 22.02.08에 발송됬으며 사측은 공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음)

노조에서 생각하기론 대표의 위임은 사측의 문제이지 사실공고, 확정공고의 절차는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측에서는 무응답상태이네요

이런 경우 위반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7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요구한 교섭유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을 경우 동법 시행령 제 14조의 3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그 시정 요청을 받을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2) 사측에 권한위임과 무관하게 교섭 요구를 받은 시점에서 7일 이내에 공고했어야 하는 문제를 제기하시고, 즉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 요청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2.03.16 296
근로계약 경영 사정에 의한 부서 폐지 및 무급휴가 1 2022.03.16 527
해고·징계 수습 3개월 만료 전에 권고사직 제안 받았는데, 부당해고에 해당... 1 2022.03.16 6279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1 2022.03.16 591
근로시간 격일근로자 기본급 계산시 시간과 연차수당계산시 시간 1 2022.03.16 966
근로시간 집합건물 관리소장 시간외수당 1 2022.03.16 1325
임금·퇴직금 고용주가 인상해주기로 했던 임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1 2022.03.16 157
기타 복리후생 반환규정 1 2022.03.16 306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관련해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1 2022.03.16 201
해고·징계 편의점,주6일 9시간씩,퇴직금가능여부 1 2022.03.16 546
임금·퇴직금 급여채권 압류된 경우 퇴직금도 해당되나요? 1 2022.03.16 3123
노동조합 단체협약 위반 1 2022.03.16 461
임금·퇴직금 시급제 고정수당 계산 방법 1 2022.03.16 522
임금·퇴직금 용역계약 연가보상 및 퇴직금 청구 불가한지요 1 2022.03.16 47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괸련하여 질문드려요 1 2022.03.16 304
기타 실업급여 관련 1 2022.03.15 424
고용보험 가족과 관련된 사업장에서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수급 1 2022.03.15 2381
근로계약 시간외수당 및 휴인근무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22.03.15 128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퇴금금산정 기준이 뭘까요? 1 2022.03.15 17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계산 2022.03.15 644
Board Pagination Prev 1 ...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