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yy1991 2007.12.26 19:13
개인질병으로 휴직( 3/1~5/31 휴일,주휴일 21일)하였습니다
개인질병은 : 결근으로 처리
이 경우 출근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주휴일 104일 단협휴일 16일

소정근로일수(365-104일-16일) = 245일

이경우 출근율은 

1. 개인질병으로 휴직한 [3월(31일),4월(30일)5월(31일)]
    (245-92)/245 = 62%

2. 개인질병으로 휴직한 [3월(31일),4월(30일)5월(31일)]기간중 휴일, 주휴일 21일을 제외
    (245-(92+21)/245 = 71%

어떻게(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 전체를 빼야하는지, 휴직기간 중 휴일, 주휴일을 제외한 부분을 감해야 하는지)  계산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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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12.29 15:10작성
    # 연차휴가는 출근율로(40시간제:1년간8할이상, 44시간:1년간 9할이상)산정하여 발생합니다.
    즉,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 날짜만 골라서 전체를 100%라고 할때 근로자가 1년간 출근한 날수가 80%이상 일때 연차가 발생합니다.

    #출근일수는 40시간제와 44시간제는 틀리고, 회사의 사정 등에따라 틀립니다만 대충 계산해 보겠습니다.(신정,구정,근로자의날,추석 등의 연휴일수가 10일로 가정하고 계산 해보겠습니다.)
    40시간제:주5일*52주(년)-연휴10일=250일(출근해야 할 일수 100%)
    44시간제:주6일*52주(년)-연휴10일=302일(출근해야 할 일수 100%)

    #근로자가 휴직한 92일(92/7=13주)입니다.
    결석일수는 40시간:13주*주5일=65일(결석일수)
    44시간:13주*주6일=78일(결석일수)

    "출근율"은 40시간:(250일-65일)/250일=185일/250일=0.74(7할4푼)
    44시간:(302일-78일)/302일=224일/302일=0.74(7할4푼)
    위는 대강 계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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