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30 18: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사규 및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1년간의 휴일이 120일 이라면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는 365일-120일=245일입니다.
그리고 휴직기간(3.1~5.31)에 소정근로일수(출근의무가 있는 일수)가 92일-21일=71일이므로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은 (245일-71일)/245일 = 71%입니다.

출근율계산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개인질병으로 휴직( 3/1~5/31 휴일,주휴일 21일)하였습니다
>개인질병은 : 결근으로 처리
>이 경우 출근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
>
>주휴일 104일 단협휴일 16일
>
>소정근로일수(365-104일-16일) = 245일
>
>이경우 출근율은 
>
>1. 개인질병으로 휴직한 [3월(31일),4월(30일)5월(31일)]
>    (245-92)/245 = 62%
>
>2. 개인질병으로 휴직한 [3월(31일),4월(30일)5월(31일)]기간중 휴일, 주휴일 21일을 제외
>    (245-(92+21)/245 = 71%
>
>어떻게(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 전체를 빼야하는지, 휴직기간 중 휴일, 주휴일을 제외한 부분을 감해야 하는지)  계산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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