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직은 30일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결근시에도 당일 및 주휴수당이 빠져서 2일이 급여 공제 됩니다.
그러면 그달이 28일, 29일 30일 되는 달은 결근일만큼 일급을 빼면 되는데
ex) 기본급 : 900,000/30= 30,000(일급)
900,000-(결근일수*일급)=지급액
31일 되는 달은 어찌해야 되나요?
31일 되는달에 만약 1일 근무했다면
1. 31일-1일=30일(결근일)
2. 기본급: 900,000-(30*30,000)=0
결근일수 기준으로 기본급을 산정할 경우 31일되는달에 30일 결근을 하게되면
기본급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실질적으로 1일 근무를 하였지만..
1일근무에 대한 기본급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급여계산을 해야하나요????
결근시에도 당일 및 주휴수당이 빠져서 2일이 급여 공제 됩니다.
그러면 그달이 28일, 29일 30일 되는 달은 결근일만큼 일급을 빼면 되는데
ex) 기본급 : 900,000/30= 30,000(일급)
900,000-(결근일수*일급)=지급액
31일 되는 달은 어찌해야 되나요?
31일 되는달에 만약 1일 근무했다면
1. 31일-1일=30일(결근일)
2. 기본급: 900,000-(30*30,000)=0
결근일수 기준으로 기본급을 산정할 경우 31일되는달에 30일 결근을 하게되면
기본급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실질적으로 1일 근무를 하였지만..
1일근무에 대한 기본급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급여계산을 해야하나요????
일급제인 경우에는 일수에 따라 월간 임금이 틀려 지지만, 월급제는 월간 임금이 같기 때문에 총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됩니다.
일급제처럼 월~토(8시간씩) 근무할 경우 월간 총근로시간은 261시간(연장포함)입니다.
시급:900000/261시간=3,448원(최저임금미달)
8시간분(1일):3,448원*8시간=27,584원을 빼야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