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주주야야비비 씩으로 근무하고 있는 교대자입니다
3월1일과 3월9일 휴무인데 회사에서는 3교대 근무자의 경우 1일과9일 해당일에 근무자에게만 대체휴무를 준다고하고 1일과 9일 휴무한 교대자에게는 대체휴무를 안준다고해서
3교대 주주야야비비 시 1일과 9일날 비번일경우 대체휴무를 받지 못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3교대 주주야야비비 씩으로 근무하고 있는 교대자입니다
3월1일과 3월9일 휴무인데 회사에서는 3교대 근무자의 경우 1일과9일 해당일에 근무자에게만 대체휴무를 준다고하고 1일과 9일 휴무한 교대자에게는 대체휴무를 안준다고해서
3교대 주주야야비비 시 1일과 9일날 비번일경우 대체휴무를 받지 못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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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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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질병 실업급여 1 | 2022.03.14 | 6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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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사 10일전 급여 변동에 따른 통상임금 산출근거 1 | 2022.03.10 | 331 | |
임금·퇴직금 | 63조 적용사업장 1 | 2022.03.10 | 325 | |
근로계약 | 연차수당과 실업급여 1 | 2022.03.10 | 4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되었으므로 이 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여 해당 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근로일에 쉴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휴일을 대체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