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사무기술직 근로자에 한해서 연봉제(포괄역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이 월정액으로 지급되고 있구여...
(어느정도 연장 및 야간근로가 있을거라는 것을 예상하여 책정된 것이지요)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100만원 이하면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의 사무기술직과 같이 포괄역산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분들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도 비과세 적용이 되는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분들은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이 월정액으로 지급되고 있구여...
(어느정도 연장 및 야간근로가 있을거라는 것을 예상하여 책정된 것이지요)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100만원 이하면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의 사무기술직과 같이 포괄역산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분들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도 비과세 적용이 되는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는 연간총소득에 대하여 각종공제액(소득공제,인적공제,보험료공제,특별공제)을 제하고 나면 과세표준이 나오는데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에 따라 정해진 세율(1천만원이하 세율은8% 이며 주민세는 세율의10%)로 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것을 흔히 말하는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월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연간총급여는 1,200만원이고
기본적인 근로소득공제는 850만원(500만원까지전액+500만원초과액의*50%)
인적공제가 본인뿐일 때 100만원(소수추가폐지)
회사에서 공제한(건강,고용,국연)대략 50만원
더 이상의 공제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제합계액은 1,000만원
과세표준은 200만원이며 세율은 8%이므로 산출세액은 16만원이됩니다.
세액공제50만원이하 55%이므로 88,000원 공제하면 결정세액은 72,000원과 주민세 7,200원을 포함하여 79,200원을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총급여액이 1,000만원이라면 회사에서 세금을 공제할 필요가 없게 되겠지요.
그래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지 비과세 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