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ro7314 2022.03.02 23:32

안녕하세요 제가 받고 있는 임금과 현재 상황에 관하여 상담문의 드립니다.

-상세내용-

-2021년 9월 정육점에 직원으로 입사

-하루 12시간 주72시간 근무_휴게시간 없음_식사시간은 1시간으로 식사중 손님출입시 바로 식사 중단 후 근무 시작

매 식사시간마다라고 해도 될 정도의 횟수 

-주1회 휴무

-상시근로 인원 3명(법인) 5인미만 사업장

-4대보험 계약X 입사후 4대보험 요청함

업주가 알았다고 했지만 이뤄지지 않음_매달 요청_같은상황의 반복

-계약서X_4대보험과 내용같음

-월급은 260만원

-이전에 근무하던 직원의 원룸숙소를 제공해줌 

월세38만원을 매달 주기로 하였으나 2~3개월에 한번씩 현찰로 몰아서 줌

실제로는 월세 38만원 포함 298만원이 아닌 260만원으로 급여신고를 3.3%원천징수 후 신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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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식사시간에 근무의 연장선으로 일하는 것이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인지에 대한 확인요청_근로시간 포함여부 질문요청

-숙소제공비 38만원 현찰로 작성자에게 준것이 급여로 포함되는지 여부요청

복리후생비의 여건중 매달 지불해야 함 항목을 위배하는지에

관한 질문요청

-하루12시간 주72시간 근무 오전9시부터 오후9시까지의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의 총액여부질문(법정연장근로내용포함)

-실제로 최저임금을 위반한다고 작성자는 판단하며

현재 내용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매달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금액의 내용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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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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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4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근로시간에는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무의 연장선이라면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써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므로 숙소제공비가 근로의 댓가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실비보상이나 후생복지의 차원이라면 임금성을 부정할 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3. 최저임금액 위반여부는 홈페이지  최저임금 자동계산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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