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9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절 상여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퇴사 해당월의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 볼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명절상여금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며 10월 임금은 해당월에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 지급을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공동사업자로 대표자가 7명인곳에서 근무를하고 근로자는 저 혼자입니다.
>딱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도 없고 취업규정도 없습니다.
>제가 약 4개월여 근무를 했으며, 상여없이 급여만 받기로 구두상으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석때 명절보너스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달여정도있다가 10월말쯤 퇴사를 하였는데.
>10월급여를 보내주지않아 회사로 전화해보니..
>추석때 준 50만원을 공제하고 급여를 준다고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어떤문제점이있고 어떻게 맞서야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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